
은퇴 후 생활비를 보충하려 재취업에 나섰던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부터 월 509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더라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제도 개선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지가 꺾였지만,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변화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와 함께 고령층 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현행 국민연금 감액 제도와 그 한계현재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면 수급액이 줄어드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A값’이라고 불리며, 전체 가입자가 최근 3년 동안 벌어들인 평균소득..
경제·이슈
2025. 8. 21.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