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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생활비를 보충하려 재취업에 나섰던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부터 월 509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더라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제도 개선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지가 꺾였지만,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변화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와 함께 고령층 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국민연금 감액 제도와 그 한계
현재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면 수급액이 줄어드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A값’이라고 불리며, 전체 가입자가 최근 3년 동안 벌어들인 평균소득월액을 뜻합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8만9062원으로, 이를 초과해 돈을 벌면 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가 재취업이나 사업으로 309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연금 일부가 깎이는 것이죠.

이 제도는 애초에 고소득 수급자가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많은 고령층이 추가 소득을 필요로 하지만, 연금이 줄어드는 탓에 일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재취업 등으로 연금이 삭감된 수급자는 13만7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오히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셈이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금 감액 기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1구간(초과 소득 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의 감액 기준을 폐지합니다. 지금은 이 구간에 해당하면 각각 월 최대 5만원, 15만원의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이 금액이 전혀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자가 연금을 온전히 받으면서 추가로 벌 수 있는 월 소득은 509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즉, 노령연금 수급자가 500만원을 벌어도 연금은 줄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 개선으로 최소 1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행 방식입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한 뒤, 내후년에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즉, 단순히 일시적 개편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은 불가피합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충당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중장년층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혜택이 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와 추가 혜택
이번 개편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가구 내 중복 지급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고령 부부의 노후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부터 부부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소득 하위 40%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감액 비율을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령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나 노후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일할수록 손해’라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면 사회적 활력이 커지고, 국가적으로도 복지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 개선은 앞으로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한 줄 평
“은퇴 후에도 당당하게 일하며 연금까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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