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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일상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6가지 생활 정책 변화가 시행된다. LPG 차량 셀프 충전부터 반려동물 관리, 건강기능식품, 세금 부담 완화까지, 운전자와 자영업자 모두의 편의를 높이는 실질적 조치들이 포함됐다.
1: LPG 셀프 충전, 운전자 편의 대폭 향상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는 운전자들이 직접 셀프 충전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충전소 직원만 충전 가능했던 제약 때문에 발생한 인건비 부담과 휴·폐업 증가 문제가 이번 규제 개선안으로 해결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충전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업계에서는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반려동물·건강 관련 규제 완화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등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 관리 자격이 완화되면서, 기존 약사·한약사 자격 규제가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 개선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도 명확해졌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보완되어, 고령층 이용자들의 편의가 향상된다.
3: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와 시장 접근성 확대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성분 개별 인정 신청을 통해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제한적 허용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소규모 업체와 신규 진입 기업도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건강기능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4: 영세 자영업자 세금 부담 대폭 완화

국세청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4%,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낮추는 등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일반 납세자도 수수료율이 소폭 조정되어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변경된다.
5: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개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소득공제율 상향도 논의 중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제율을 확대하여 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과 정책 보완을 통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6: 종합적인 생활·경제 편의 증대

이번 6가지 정책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 전반의 편의성을 높이는 종합적 조치다. LPG 차량 운전자, 반려동물 주인,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에 직접적 혜택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력과 생활 만족도를 함께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한 줄 느낀점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6가지 정책은 생활 편의와 경제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시민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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