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외 근로자 위한 정부 정책,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여름마다 반복되는 폭염.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폭염 때문에 야외작업을 중단한 경우,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후보험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폭염으로 일 못하면 보상? ‘기후보험’이란기후위기 대응 + 근로자 복지 강화 목적기후보험은 폭염, 혹한,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야외 근로가 중단되었을 때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며 시범 시행될 예정입니다.올해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충남 등 일부 지자체와 건설업계가 먼저 시범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주..
경제·이슈
2025. 7. 8.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