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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근로자 위한 정부 정책,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

    여름마다 반복되는 폭염.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폭염 때문에 야외작업을 중단한 경우,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후보험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폭염 노동자

    🌡 폭염으로 일 못하면 보상? ‘기후보험’이란

    기후위기 대응 + 근로자 복지 강화 목적

    기후보험은 폭염, 혹한,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야외 근로가 중단되었을 때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며 시범 시행될 예정입니다.

    폭염 건설 현장

    올해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충남 등 일부 지자체와 건설업계가 먼저 시범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 수준을 보험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야외근로자 안전

    예를 들어, 기온이 35도를 넘거나 체감온도가 33도를 초과하면 작업이 중단되고, 하루에 최대 8만4800원(100%)까지 보상됩니다. 보험료는 정부와 자치단체,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근로자 개인의 부담은 없습니다.

    👷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소득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방안

    현장에는 에어컨도, 그늘도 부족합니다. 건설 현장, 택배, 물류, 농업, 환경미화 등 야외 업무 종사자들은 폭염 경보가 내려져도 일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더위로 쓰러지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기후위기 노동자

    지난 1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6000명 이상, 이 중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을 쉬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끊기면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이죠.

    폭염에 근무 중지

    기후보험은 단순히 '쉬는 데 대한 허락'이 아니라, '쉬는 데 필요한 생계 보장'을 실현하려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상기후 시대에 맞는 노동 정책을 구축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시범사업부터 전국 확대까지, 정책 실효성이 관건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 건설사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퇴직공제 가입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이후에는 택배, 농업, 환경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염에 건설현장 중지

    정부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야외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제도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정부 정책 기후 보험

    물론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 보험료 부담, 지급 절차 등 개선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 안전망’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한 줄 정리


    기후위기로 생계를 잃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보험’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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